2022. 4. 8. 18:30ㆍ공무원 채용정보/국가직 등
안녕하세요.
2022년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채용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2년 충남교육청 공무원 시험일정
▶ 원서접수 : 4월 18일(월) ~ 4월 22일(금) 18시까지
▶ 시험장소 공고 : 5월 30일(월)
▶ 필기시험 : 6월 18일(토)
▶ 합격자 발표 : 7월 13일(수)
▶ 면접시험 : 7월 27일(수) (시험장소 공고 7월 13일)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5일(금)
2022년 충남교육청 공무원 시험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응시료는 5,000원이며,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원서접수 가능합니다(https://edurecruit.cne.go.kr/)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는 충남교육청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2022년 충남교육청 공무원 채용인원
다음은 채용인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9급으로 채용합니다,
<교육행정> 총 193명
- 교행(1권역 일반) : 73명
- 교행(2권역 일반) : 109명
※ 1권역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 2권역 : 보련,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교행(장애인) : 7명
- 교행(저소득) : 4명
<전산(일반)> 총 7명
※ 관련 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 필요
<사서(일반)> 총 7명
※ 1,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 필요
<공업(전기 일반)> 총 1명
<보건(일반)> 총 8명
<시설> 총 6명
- 토목(일반) : 1명
- 건축(일반) 5명
시험과목은 전직렬 국어, 영어, 한국사 동일하며 개별 과목은 ● 교행 : 교육학, 행정법, ● 전산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사서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 개론, ● 전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 보건 : 공중보건, 보건행정, ● 토목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 : 건축계획, 건축구조입니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20분으로 총 100분간 시험 보게 됩니다.
참고로 같은 날 경채도 같이 시험보는데요. 경채 채용인원과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리(일반)> 총 18명
※ 시험과목 : 사회, 위생관계법규
※ 자격요건
- 기능장(조리)
- 산업기사(조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기능사(조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집단급식소에서 공고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 조리분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조리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집단급식소에서 면접일까지 2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시설관리(일반)> 총 40명
※ 시험과목 : 한국사, 사회
※ 자격요건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기계분야), 조경
-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자격 취득후 관련 분야에서 공고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 시설관리분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입상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운전> 총 17명
- 운전(일반) : 14명
- 운전(보훈청추천) : 3명
※ 시험과목 : 사회,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자격요건
- 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소지자, 공고일 전일까지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참고로 2023년 이후부터는 공고일 이전 10년 이내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고
공고일 이전 5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없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시간은 20분씩 총 40분이며, 운전직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도로주행 등)를 실시합니다.
3. 충남교육청 거주지 제한
거주지 제한은 1 또는 2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소지가 충남으로 되어있는 사람
* 해당 기간 내 말소, 거주불명 등록 X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통폐합할 경우 기준은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교행 거주지 제한(권역별)
위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충족하되, 응시 권역 기준은 공고일(2022.3.3.)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충남 관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1 권역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 2 권역 :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EX) 2022.1.1. 이전부터 충남 천안시인 사람이 2022.2.4. 에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지(서천군)인 2 권역으로만 응시 가능. 1 권역 불가
EX) 2011.7.1.~2014.4.25. 서천군 거주, 2017.1.1.~2019.8.31. 천안시 거주, 현재 거주지는 대전인 경우
☞ 3년 요건 충족했으니 응시 가능, 가장 최근의 주소지인 천안시(1 권역) 응시 가능. 2 권역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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