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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복무3

2025년 복무규정 개정사항(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안녕하세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친화적은 근무요건을 개정하고자 하였는데요.전과 달리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년 복무규정 개정사항1.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다태아의 경우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2.11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당초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도.. 2025. 2. 27.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 이번에 공무원법 개정으로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수가 줄어들었습니다.현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텐데요!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직급별 확인해보겠습니다. 9급에서 8급 승진 최저연수- 기존 최저연수 : 1년 6개월- 변경 최저연수 : 1년 8급에서 7급 승진 최저연수- 기존 최저연수 : 2년 - 변경 최저연수 : 1년 7급에서 6급 승진 최저연수- 기존 최저연수 : 2년- 변경 최저연수 : 1년 6급에서 5급 승진 최저연수- 기존 최저연수 : 3년 6개월- 변경 최저연수 : 2년 5급에서 4급 승진 최저연수- 기존 최저연수 : 4년 - 변경 최저연수 : 3년 4급에서 3급 ( 변동사항 없음 ) - 기존 최저연수 : 3년- 변경 최저연수 : 3년 2024. 11. 23.
공무원 복무규정 변경사항(연가일수,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확대 등) 안녕하세요.이번 2024.7.2.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주요 개정 사항은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일, 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육아시간, 연가일수, 경조사일수, 가족돌봄휴가 등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그럼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육아시간 확대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당초 5세 이하, 24개월 이내에서 쓸 수 있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 간 쓸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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