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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복무

2025년 복무규정 개정사항(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by 공유공간 2025. 2. 27.

2025년 복무규정 개정사항
2025년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친화적은 근무요건을 개정하고자 하였는데요.

전과 달리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년 복무규정 개정사항

1.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2.11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당초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개정되었는데요.

당초 1회 / 다태아 2회 분할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회 / 다태아 5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 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한 경우 미숙아 출산 휴가가 확대됩니다.

당초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5.2.11.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사용 방법은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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