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4.7.2.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일, 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육아시간, 연가일수, 경조사일수, 가족돌봄휴가 등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육아시간 확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5세 이하, 24개월 이내에서 쓸 수 있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 간 쓸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당초>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변경>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 학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
-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가능. 동일한날 중복 사용 금지
※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
2.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확대
당초 최대 3일이던 가족돌봄휴가가 자녀수에 비례하여 확대되었습니다.
2일(다자녀는 최대 3일) →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
<당초>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변경>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3. 저축연가 소멸 기간 폐지
연가를 저축할 수 있게 만든 저축연가
저축연가시 10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저축연가의 소멸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 3
<당초>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복무규정 개정(’24.7.2.)에 따른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
미리 저축해 놓은 저축연가 소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조사 확대
당초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일수는 1일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형제자매 사망 휴가 3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
<변경>
5.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1년이상 4년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당초 1년~2년 공무원, 2년~3년 공무원, 3년~4년 공무원 12일/14일/15일씩 부여되던 연가가 15일/15일/16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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