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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복무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

by 공유공간 2024. 11. 23.

 이번에 공무원법 개정으로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텐데요!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직급별 확인해보겠습니다.

 
9급에서 8급 승진 최저연수
- 기존 최저연수 : 1년 6개월
- 변경 최저연수 : 1년
 

8급에서 7급 승진 최저연수
- 기존 최저연수 : 2년 
- 변경 최저연수 : 1년
 
7급에서 6급 승진 최저연수
- 기존 최저연수 : 2년
- 변경 최저연수 : 1년
 

6급에서 5급 승진 최저연수
- 기존 최저연수 : 3년 6개월
- 변경 최저연수 : 2년
 

5급에서 4급 승진 최저연수
- 기존 최저연수 : 4년 
- 변경 최저연수 : 3년
 

4급에서 3급 ( 변동사항 없음 ) 
- 기존 최저연수 : 3년
- 변경 최저연수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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