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교육청 공무원시험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교육청 공무원시험 채용인원
- 교육행정(9급) : 일반 229명, 장애인 27명, 저소득 5명
- 전산(9급) : 일반 4명, 저소득 1명
- 사서(9급) : 일반 22명, 장애인 2명, 저소득 1명
- 보건(9급) : 일반 6명
- 공업(일반기계, 9급) : 3명
- 공업(일반전기, 9급) : 9명
- 시설(일반토목, 9급) : 4명
- 시설(건축, 9급) : 24명
직렬별 시험과목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공업(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설(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험은 5과목이며 과목당 20문항입니다.
4지 선택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100분간 진행되며 10시부터 11시 40까지 진행됩니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2023년 서울교육청 공무원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4. 10.(월) 09:00 ~ 4. 14.(금) 18:00
-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22.(월)
- 필기시험 : 6. 10.(토)
- 합격자 발표 : 7. 11.(화)
-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11.(화)
- 면접시험 : 8. 12.(토)
- 최종 합격자 발표 : 8. 22.(화)
서울교육청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1 또는 2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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