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나는 얼마 받을까? 2022년 연가보상비 정리

2022. 12. 6. 15:04공무원 정보/급여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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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가보상비
2022년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12월에는 연가보상비가 있는 달인데요.

연가보상비는 1년 중 남은 연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기관마다 연가보상비를 주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일부만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기관의 연가보상비 보상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관마다 권장연가일수가 정해져 있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권장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는 써야 하는 연가이기 때문에 보상비에 제외됩니다. 기관마다 정해진 권장연가일수와 보상일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가보상비 계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입니다.

교육공무원(조교 제외, 방학없는 곳 제외),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된 공무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된 공무원,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된 자 등은 지급 제외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등도 제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권장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다면 권장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6월 30일에 지급되는 경우 지급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한 번, 12월 31일 기준 한 번 상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다만, 기관에서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면 12월 31일 기준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시기상반기의 경우 7월 중으로, 하반기의 경우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확정된 날은 없으며 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12월이니 12월 중순~말일 중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3. 연가보상비 지급액

6월 30일의 경우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며, 12월 31일의 경우 이미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6월 30일에 지급하지 않고 12월에 한 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법
- 6월 30일 기준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면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봉급표입니다.9급 1호봉이 12월에 연가보상비 3일을 신청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월봉급액은 1,686,500원이니 1,686,500원*86%*1/30*3일=145,039원이 나옵니다.9급 1호봉이 3일 연가보상비를 신청할 경우 원 단위 절사 하여 145,030원을 연말에 받게 될 것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 단가는 48,346원, 9급 3호봉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 단가는 50,118원,

7급 1호봉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 단가는 55,312원, 7급 3호봉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 단가는 60,507원이 되네요.

보상비가 크지 않아 차라리 쉴 수 있으면 쉬는 게 나은 것 같네요..

 

※ 다만,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6월 30일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 5일 지급받고 12.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 (12.31. 월 봉급액 86%*1/30*3일)-6.30. 일에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4. 퇴직자 연가보상비 

-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 적용합니다.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계산합니다.

 

 

5. 연가보상비 예시

Q)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월 31일까지 잔여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 잔여 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 없음.

Q)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2022.6.30 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022.8.1.로 호봉 승급하여 2022.12.31. 기준 7급 11호봉일 경우)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7급 10호봉 기준 : 2,819,500원*86%*1/30*5일 = 404,120원 지급.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 6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500,450원(2,909,600원(7급 11호봉 봉급)*86%*1/30%6)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04,120원을 제외한 96,330원 지급

 

 

 

이렇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부터 계산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얼마 정도 받을지 궁금하다면 위의 계산식에 대입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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