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상향!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여비

2023. 4. 28. 00:10공무원 정보/급여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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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변경
공무원 여비 변경

 

안녕하세요.

2023. 3. 2.부터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변경된 여비규정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변경된 부분은 일비와 식비, 숙박비 상향입니다.

숙박비, 식비 등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사유로 밝혔는데요.

바뀐 출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입니다.

기존 일비의 경우 제1호, 제2호 모두 20,000원이었지만 모두 2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여비(일비 포함)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식비 역시 상향되었는데요.

제2호 식비 당초 20,000원이었는데 2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숙박비도 상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호 숙박비의 경우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시행일은 2023.3.2. 이기 때문에 시행 이후 국내 출장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말하는 제1호와 제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 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 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 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 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 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 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 2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 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 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 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 정기 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ㆍ 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 공무원단 나 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 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 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 2 제1호부터 제3 호까 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보통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제2호에 해당하니, 출장비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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