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남교육청 공무원 시험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충남교육청 공무원 채용인원
- 교육행정(9급, 일반) : 1 권역 40명, 2 권역 64명 * 거주지제한 참고
- 교육행정(9급, 장애인) : 5명
- 교육행정(9급, 저소득) : 3명
- 사서(9급) : 1명
- 시설(건축, 9급) : 5명
- 기록연구(기록관리, 연구사) : 2명
직렬별 시험과목
- 교행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시설(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기록연구(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영어(자격증 대체), 한국사(자격증 대체), 기록물분류 및 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시험은 5과목, 4지 선택형, 과목당 20문항입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으로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응시연령은 9급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2. 충남 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 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거주지제한은 1 또는 2를 충족하면 되고, 연구사는 거주지제한 해당 없습니다.
교행의 경우 1 권역 / 2 권역 나뉘는데요.
1 권역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2 권역 :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거주지 제한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되, 응시 권역의 기준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충남 관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2023.1.1. 이전부터 천안에 살던 사람이 2023.2.4. 에 서천군으로 이전한 경우 → 서천군 2 권역으로만 응시 가능. 1 권역 응시 불가
3. 2023년 충남교육청 공무원 시험일정
- 원서접수 : 4. 10.(월) 09:00 ~ 4. 14.(금) 18:00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5. 22.(월)
- 필기시험 : 6. 10.(토)
- 합격자 발표 : 7. 20.(목)
- 면접시험 장소 공고 : 7. 20.(목)
- 면접시험 : 8. 10.(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8. 17.(목)
공고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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