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의 계절입니다.
1년 중 남은 연가를 보상해서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공무원, 고공단 공무원 등
- 제외 : 교육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직권면직, 해임 및 파면된 공무원 등
<권장연가일수>
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가는 보상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지급 시기>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가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는 7월 중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하반기는 12월 중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봉급표가 기준입니다.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봉급표는 위와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입니다.
1,877,000원 * 86% = 1,614,220원
→ 1,614,220원*1/30 = 53,800원
9급 1호봉의 하루 연가 보상비는 53,800원입니다.
7급 1호봉 살펴보겠습니다.
2,050,600원 * 86% = 1,763,516원
→ 1,763,516원*1/30 = 58,780원
7급 1호봉의 하루 연가 보상비는 58,780원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최저도 못 미치는 연가보상비입니다.....
차라리 연가 저축해서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쓰시는 게 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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